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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4년된 수도꼭지의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접수가 안된다고합니다40

  • [* 익명 *]
  • 등록일 2024-12-10 15:48
  • 조회수 12038
4년전부터 현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있고요

이사오면서 언더싱크 정수기를 직접 구매해서 설치했습니다(정수기는 직구, 파우셋 세트는 국내업체)

 

최근에 정수기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조리수밸브 또는 파우셋이라고 명칭)와 정수기 물 호스 사이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서 파우셋 호스의 결속 불량으로 발생한 누수라고 확인받고 정수기와 파우셋을 철거했습니다

(싱크대 하부에서 누수가 진행되고있었고 오랜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하여서 아래층에 피해가 좀 크게 발생했습니다)

 

제가 직접 구매하고 설치한 제품을 제가 사용중에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제 과실이라 판단하여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일배책을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사에 접수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였습니다

 

방문한 손해사정사와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손해사정사에게 들은 내용을 요약하면

1. 본인이 소유한 집이 아니라 전세로 거주하는 집이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문제로 발생한 문제는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안된다.

2. 해당 건축물에 원래 있던게 아니라 본인이 설치한 시설물때문에 발생한 누수피해는 본인의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3. 누수가 발생한 수도꼭지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는걸 증명해라.

4. 그리고 수도꼭지와 밸브의 결함이 아닌 본인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했다는걸 증명해라. 기기 결함이면 그쪽에도 보상책임을 물어야한다.

5. 이 모든건 고객님 본인이 알아서 증명 해라.

6.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접수가 안된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년전에 구입한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냐고 했더니

영수증 찾아오세요. 본인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접수가 안됩니다.

 

4년간 잘 사용하던 제품의 결함을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게 맞냐 물었더니

그건 고객님이 제조사를 찾아서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답하더라구요

 

 

당연히 보험처리 될지알았던게 접수도 안받아준다고해버리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다행히 인터넷으로 구매한거라 파우셋 세트 구매영수증은 간신히 찾았습니다

 

영수증 찾았다고 손해사정사에게 연락해서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던데 또 무슨 소리를 할지 걱정이네요

열심히 보험급 납부했는데 정작 필요할때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접수를 안받는다고하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정말 보험접수가 안되는 사유가 맞는건가요 

아래층은 벽지랑 싱크대 상부장까지 누수피해가 심해서 3백만원 이상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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