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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 *]
위 말 다 무시해라.
손해사정사는 맞는 말 한거임. 다만 좀 오바한것도 있어보임. 형이 정리해준다.
1. 계약확인 - 정상 계약 확인 - 소재지 확인
2. 사고사실 확인 - 누수업체 소견서 - 아래층 피해 사진 등
3. 법률상 배상책임 확인 - 민법 758조 참고 - 구입한 영수증 > 소견서와 구매영수증 통한 점유자인 글쓴이의 책임 주장
4. 공불자 성립 유무 - 이건 손해사정사가 검토할 문제 - 글쓴이에게 떠넘기면 이건 너가 할 일이라고 넘기삼
글쓴이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한지가 확인하면 됨.
지금 문제는 민법758조에 따라 누수의 원인이 되는 물품 소유가 누구냐? 임차인인 글쓴이가 맞다면 구매영수증 달라고 한거고 그거 재출하면서
이거봐라 내가 구매했고 내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거다 라는 논리가 성립해야함
그래야지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는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래층 수리비용 산정을 하는 거임.
당연히 확인할 절차임.
법률이나 보험처리 모르는 것들이 위처럼 싸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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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 영수증도 있고 누수탐지업체에서도 호스와 파우셋 결속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한거같다 이야기했으니 보험적용받을수 있을까요 4년지난걸 영수증을 못찾아오면 아예 접수도 안받아준다고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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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고요 그쪽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냈어요
이야기해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해가지고 머리가 어지럽네요 ㅠㅠ 힘들게 영수증 찾아서 보내준다고 연락했는데 보내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연락준다고하더니 또 일주일동안 연락도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해서 만남 약속잡고 기다리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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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 *]
손해사정사를 내보낸게 이미 보험접수가 된거임.
다만 보통의 누수건처럼 배관 등의 문제(이건 소유자 책임) 가 아니라 좀 특이하게 임차인이 설치한 정수기 부품이라고 하니 확인하기 위해 내보낸거임.
보험사 처리할 미결 개많다.
생각지도 못한 소리는 너가 지식이 없으니 그런거고 걔는 당연히 할 말 한거임.
근데 위에 댓글처럼 지식도 없는 것들이 뻘소리 하는거야.
다만 일정 잡고 이런건 서로 스케쥴 맞춰야하니 서로서로 조율 가능하자너.
다만 연락 두절, 처리 지연 이런건 불만제기할 수 있는 영역이니 미리 경고해둬.
서로 바쁘니까 연락 긴밀히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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