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살고 있고, 근처 상가에서 기르는 개(백구처럼 생긴) 가 있는데, 너무 짖어요. 저는 1년전쯤 새로 이사왔고, 그 개는 그전부터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건지, 아니면 방법이 없던건지 계속 참다가 그리고 누군가는 민원 넣겠지하는 마음으로 버티다가 처음으로 민원이라는걸 넣어봤어요. 국민신문고 아니고 그냥 담당부서 전화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담당자 이야기로는 현행법상 처벌 할수있는 규정이 없다고합니다. 단, 주거안정 역시 중요한 부분이니 현장나가서 개 주인과 이야기해보겠다고했고, 몇시간뒤 공무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가 개주인과 이야기 나눴다고 (내 한마디에 공무원이 바로 나가는게 신기) 느낌이 개주인이 그럼 개를 버려요? 이런 느양스로 이야기한것같은 생각이드네요. 집안에 두고 끼우는개가 아니다보니 집에 넣어서 키울 생각도 없다고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신경이 안쓰이는건지... 그리고 며칠동안은 진짜 신기하게도 전혀 안나다가 다시 개짖는 소리가 다시 반복되네요 가끙 연가쓰고 낮에 집에 있을때도 개짖는 소리가 많이나는데 사실 낮에는 그렇다고쳐도 밤 새벽 내내 짖는거는 좀 진찌 힘드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진짜 공무원 이야기대로 처벌할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는건가요? 이글 적는 이시간에도 짖고 있습니다. 날 따뜻해지면 창문도 열고 잘텐데 벌써부터 스트레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