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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운행 전격 중단 … "수년째 사용료 체불"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40여년간 운영돼 온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의 놀이동산이 폐쇄됐다.


어린이대공원의 놀이시설 운영사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 은 25일부터 놀이동산 시설 운행을 전격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놀이동산 측은 "시민 안전과 공공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비협조와 강압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서울시가 놀이동산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신용카드를 가압류하는 등 사실상의 영업 활동을 제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놀이동산은 "서울시설공단의 극단적인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안위와 시민의 안전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보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탁상행정과 이기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놀이시설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은 놀이동산 측이 그동안 공원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못했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당 시설의 사용료까지 지급하지 못해 채권 확보를 위해 절차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지난 2010년 이후 10년간 사용료를 약 37억원 이상 감액 조정해주고 놀이기구 이용료의 인상에도 합의하는 등 운영업체의 회생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특히 미납사용료는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는 2018년과 2019년에 부과된 사용료에 대한 미납금이자 이미 법원의 분쟁 조정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금액이지만 업체 측이 체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또 "업체가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이익 창출이 어렵다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장을 강행했고, 이후 4월 성수기에 접어들자 놀이동산을 재개장하는 등 시종일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운행 중단과 재개장을 반복하면서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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