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함께했던 당원 등 200여명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과 함께 국회경비대와 물리적으로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 대표는 법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 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았다면서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조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조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오경훈 전 의원도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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