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14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개발제한구역(GB)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위해 경기도 내 관련 지자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의정부를 비롯해 하남, 김포, 광주, 구리, 과천, 부천, 남양주, 화성, 양주, 의왕 등 개발제한구역을 보유한 11개 시·군의 시장 또는 부시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김포시가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 허용'과 남양주시의 '근린생활시설 신·증축 대상 시설 완화' 안건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두 안건 모두 원안대로 채택해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김동근 시장은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주민의 재산권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백경현 시장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1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이 중 14건은 법령 개정,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제5대 협의회장으로서 15차부터 18차 회의까지 총 4차례를 주재하며 ▲소규모 해제 지침 마련(미군 반환공여구역 포함),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등 총 11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건의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차기 협의회장 선출도 예정돼 있었으나 차기 회의로 연기됐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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