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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반면 견주는 “맹견이 아니니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논란은 지난 12일 소셜미디어(SNS)에 오른 개시물이 발단이 됐다.
견주 A씨는 당시 울프독을 포함해 대형견 3마리와 많은 시민이 찾는 쇼핑몰을 찾았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견과 동반이 가능한 곳이지만 입마개를 하지 않은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안정성 논란을 불렀다.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은 대형견이자 늑대의 피를 받은 울프독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곳이라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A씨는 맹견이 아니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데,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가지 견종이다.
그는 SNS에 “맹견이 아닐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하겠다”고 주장한다.
A씨의 이런 주장처럼 현행법상 맹견 이외의 견종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강제로 채울 방법이 없다.
과거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범주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까지 포함돼 5개 견종 외에 일반견도 공격성이 있는 경우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근거가 됐으나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는 개체마다 성향이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다”면서 “논란이 된 영상을 보면 A씨가 큰 개 여러 마리를 데리고 쇼핑몰에 갔다.
이에 입마개 논란이 있는 거로 알지만 입마개는 견주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늑대개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늑대개라고 해서 모두 사납지 않은 등 성향이 다르므로 입마개에 대한 논란은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입마개보다 유사시 이 개들을 견주가 컨트롤할 수 있나가 의문”이라며 “제어할 수 있을 정도만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
영상을 본 시민들도 그 점을 걱정하는 거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현재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견의 주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형사적 책임과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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