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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집세 급등에 "차에서 자라"…대학생 '노숙방지법' 발의 논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학생들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세와 기숙사 부족 등으로 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이들의 노숙을 방지하기 위해 차에서 잘 수 있게 하자는 법안까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의회 코리 잭슨 의원(민주당)은 대학생들이 야간에 학교 캠퍼스 내에 차를 세우고 그 안에서 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첫 번째 관문인 주의회 고등교육 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캘리포니아주의 대학생들은 급등한 주거비와 기숙사 부족 등으로 심각한 주거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립대(CSU) 학생 중 4000명이 집을 구하지 못해 기숙사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년제 대학들도 대부분 학생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기숙사를 제공하는 칼리지의 경우도 대기자 명단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캠퍼스 내에 주차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캠퍼스 밖의 어딘가에 차를 세우고 자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잭슨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립대와 캘리포니아의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모두 자금 부족과 장기적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잭슨 의원의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법안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조치가 학생들의 주거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캘리포니아의 임대료가 미국 전체 평균보다 30%나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잭슨 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자금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미루겠다는데도, 대학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택 위기, 노숙자 위기에 처해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프로그램 관련 비용과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 이 법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폴리티코는 주 의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법안의 실현 가능성과 프로그램 비용을 학생들이 내야 하는지의 여부, 차 안에서 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며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4만명이 재학 중인 캘리포니아 롱비치 커뮤니티 칼리지는 2021년 잭슨 의원이 발의한 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학생 기숙사가 없는 이 학교는 당시 재학생 중 70명 이상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매년 20만달러(2억8000만원)를 들여 안전 주차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학교 측은 학내 경찰이 지켜볼 수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마련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학교 내의 화장실, 샤워실, 무선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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