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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짤’ 만들었던 첫 재판…내일 尹은 카메라 없이 진행

14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내란수괴’ 첫 공판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고 법정 언론사 촬영은 불허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이어 다섯번째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사건 첫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법원이 피고인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법정 촬영은 막아 윤 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있는 14일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카메라 앞에는 서지 않는다.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했다.

법정 촬영과 관련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17년과 2018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은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입정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 언론사 촬영을 허용했다.
법정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이 검사석을 바라보며 “다 아는 사람들이구먼”이라고 말한 것도 촬영이 허가된 첫 재판에서 나온 발언이다.

2018년 5월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맞은 편 검사석을 바라보며 발언하고 있다.
SBS 뉴스 캡처

이 발언을 담은 뉴스 화면은 ‘밈’(Meme,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이미지·문구 등)이 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개정 직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이 허용된 바 있다.

이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그가 탑승한 차량만 촬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구 사저로 이동할 때는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번째다.
윤 전 대통령도 앞선 이들과 마찬가지로 형사 대법정인 417호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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