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헌재, 헌법소원 '전원재판부'에 회부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 성격의 지정재판부 심리를 마무리하고 정식 판단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주심을 포함한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법적인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모든 재판관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헌법소원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원재판부는 다음 주 중 평의를 열고 헌법소원 사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재판부는 청구 내용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지정재판부 심리를 통화해도 전원재판부에서 법적 하자가 있을 경우 각하 할 수는 있다.


이번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한 대행이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잇달아 제기된 6건의 헌법소원 중 하나다.
헌재는 9일 사건을 접수한 이후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다.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제기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속도를 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사건은 나흘 만에 인용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먮뵒��
HTML�몄쭛
誘몃━蹂닿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