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등에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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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뉴스1 |
그는 선거 전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을 도운 다른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강 변호사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 법원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가 인정됐다.
강 변호사와 검찰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씨는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이번 확정 판결로 2030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변호사법엔 변호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강 변호사는 이미 다른 혐의(무고교사)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2028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다.
그는 가세연의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