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다”며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 및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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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 당일 법원 인근에 집회신고가 다수 잡혀있다.
이 같은 조치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인파가 몰리는 것을 고려해 법원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법원은 또한 11일 오후 8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했다.
이에 법원에 방문하는 민원인을 비롯해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등도 차량 진입이 통제된다.
법원은 “법관 등 법원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출입 시 보안검색도 강화될 예정이다.
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촬영할 수 없다”고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