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서울고법은 공지를 통해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때 직원용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 사항과 법원 자체 보안 관리 인력 현황,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이미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 보호 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법원 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 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4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법원 경내 집회·시위 금지와 함께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불가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인 윤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 기일이 아닌 본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 공소제기"라며 "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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