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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항공사가 기상청에 내는 기상정보 사용료 7년만에 27% 오른다

코로나19로 유보해오다 2025년 인상 단행
7월부터 인상 사용료 적용 예정
수입 35억→40억까지 늘듯
기상청 “기상정보 정확도 제고 노력도 계속”


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약 27% 인상한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항공업계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유보해오다 7년 만에 사용료를 올리는 것이다.
이로써 올해 사용료 징수액은 4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인상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착륙의 경우 1만1400원에서 1만4540원으로 27.5%, 통과비행은 4820원에서 6140원으로 27.4% 오른다.
인상률은 항공사 측 의견까지 수렴해 확정했단 설명이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모습. 연합뉴스
이번 인상은 2018년 이후 처음 단행되는 것이다.
원래 고시상 3년마다 인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1년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인상을 유보해오던 터였다.

인상이 계속 미뤄지면서 10%대 수준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원가회수율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항공사가 적정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항공기상정보 제공 비용이 메꿔지고 있단 것이다.
지난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액은 약 38억원으로 원가(약 236억원) 대비 16.1% 수준이었다.


2025년도 기상청 세입세출 예산 자료를 보면 올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35억8700만원을 잡아놨다.
이번 인상이 하반기부터 적용된달 걸 고려해 단순 계산하면 40억8000만원까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기상청 오보로 인한 회항 사례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항공기상정보 질 제고를 위한 기상청 측 노력 또한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기상청 오보로 인한 회항 사례는 국내 항공사 기준으로 20건 있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비율로 따지면 0.02∼0.03%로 그 증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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