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년간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277회에 걸쳐 자기 딸인 B씨를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태어난 생물학적 딸이자 손녀인 C양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시켰다"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등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