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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저 이전 의혹, 원칙따라 엄정처리…보복성 인사 사실 아냐"

2022년 8월 촬영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8월 촬영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국회 감사요구'와 관련해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감사를 둘러싼 보복성 인사 논란에 대해선 부적정한 업무 처리 정황, 업무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 인사발령이라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관저 이전과 관련해 국회의 감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요구한 대통령 관저 이전 재감사를 위해 국민제안감사1국 제1과를 중심으로 감사단을 구성했고, 지난 2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곧 착수할 실지 감사에서 해당 문제점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은 최근 국민제안감사1국장의 전보 인사에 대해 "관저 이전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 전에 발생한 부적정한 업무 처리 정황과 업무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했다"며 "국회 감사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오랜 기간 감사 청구 업무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가장 적합한 인사를 신임 국장으로 발령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해명했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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