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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때리고 성폭행 시도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심야 골목길에서 여성들을 잇달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과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에서 길 가던 2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해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이로부터 8시간가량 지난 같은 날 낮 12시30분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그는 현재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포기하고 달아났다.
그는 1심에서 이 범행 중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두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검찰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졌다”며 “과거에도 중한 범행을 저지른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에 처해달라”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기절시킨 뒤 성폭력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1년7개월 만에 재차 범행했고, 당시 피해자가 119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되지 않았다면 사망 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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