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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과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에서 길 가던 2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해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이로부터 8시간가량 지난 같은 날 낮 12시30분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그는 현재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포기하고 달아났다.
그는 1심에서 이 범행 중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두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검찰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졌다”며 “과거에도 중한 범행을 저지른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에 처해달라”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기절시킨 뒤 성폭력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1년7개월 만에 재차 범행했고, 당시 피해자가 119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되지 않았다면 사망 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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