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전동카트 대여업체 10곳 중 7곳이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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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카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 중 11개(73.3%)는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 등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조사 대상 15개 업체 중 12곳(80%)은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은 업체의 전동카트 8대는 안전띠가 없거나 일부 좌석에만 설치돼 있었다.
조사 대상 전동카트 15대 중 6대(40%)는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가 없거나 고장 난 상태였다.
운행 경로의 안전관리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운행경로 8개 중 3곳(37.5%)은 낭떠러지 등 비탈면이 인접한 경사로였는데, 이 중 1곳은 방호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돼 있었다.
특히 주의 표시 등 안전표지가 없거나 조명시설이 없는 경우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대여 절차 개선과 전동카트 안전장치 점검·보수를 권고했다.
또 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동카트 대여 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허용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며 “제한속도 준수, 위험 구간 서행 등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모와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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