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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확인 안 하고 벨트도 없어…전동카트, 안전관리 ‘부실’

관광명소나 테마파크, 캠핑장 등에서 주로 이용되는 전동카트가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전동카트 대여업체 10곳 중 7곳이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카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5개 전동카트 대여업체에서 운행 중인 장비의 안전성과 운행경로를 조사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하고 운행경로 또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 중 11개(73.3%)는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 등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조사 대상 15개 업체 중 12곳(80%)은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은 업체의 전동카트 8대는 안전띠가 없거나 일부 좌석에만 설치돼 있었다.

조사 대상 전동카트 15대 중 6대(40%)는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가 없거나 고장 난 상태였다.

운행 경로의 안전관리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운행경로 8개 중 3곳(37.5%)은 낭떠러지 등 비탈면이 인접한 경사로였는데, 이 중 1곳은 방호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돼 있었다.

특히 주의 표시 등 안전표지가 없거나 조명시설이 없는 경우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대여 절차 개선과 전동카트 안전장치 점검·보수를 권고했다.

또 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동카트 대여 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허용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며 “제한속도 준수, 위험 구간 서행 등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모와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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