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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친부에게 성폭행당하다 결국 임신한 여성...친부는 딸이 낳은 아이도 마수 뻗쳐

재판부 “개탄스럽다” 일갈

게티이미지뱅크
친딸을 상대로 무려 40년간 성폭행해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파렴치한 70대 노인이 뒤늦게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성폭행당한 딸이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자 그 아이에도 마수를 뻗쳤다.
재판부는 노인의 참혹한 범죄에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앞선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친족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5세 A 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75세인 A 씨에게 사실상 종신형을 내린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B 씨가 불과 초등학교 2년이던 1985년부터 시작됐다.

의지하고 믿었던 친부로부터 무참히 유린당한 B 씨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A 씨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때마다 참혹한 범죄는 반복되고 또 반복돼 무려 40년간 270여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해야겠고, 안타깝게도 A 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딸이 부모의 아이를 임신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A 씨의 삐뚤어져 일그러진 욕망은 멈출 줄 몰랐다.
그는 딸이 여자아이를 출산하자 그 아이에게도 마수를 뻗쳤다.

C 양이 10살도 채 되기 전이었다.

40년 동안 견디는 삶을 살던 B 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비로소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반면 A 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그는 술을 핑계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또 C 양과의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 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전 부장판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고 일갈했다.

이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
모녀가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질타하며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중형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은 10년~21년 4개월이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권고형 보다 높은 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면서 그를 딸에게서 분리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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