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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그는 성폭행당한 딸이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자 그 아이에도 마수를 뻗쳤다.
재판부는 노인의 참혹한 범죄에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앞선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친족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5세 A 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75세인 A 씨에게 사실상 종신형을 내린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B 씨가 불과 초등학교 2년이던 1985년부터 시작됐다.
의지하고 믿었던 친부로부터 무참히 유린당한 B 씨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A 씨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때마다 참혹한 범죄는 반복되고 또 반복돼 무려 40년간 270여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해야겠고, 안타깝게도 A 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딸이 부모의 아이를 임신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A 씨의 삐뚤어져 일그러진 욕망은 멈출 줄 몰랐다.
그는 딸이 여자아이를 출산하자 그 아이에게도 마수를 뻗쳤다.
C 양이 10살도 채 되기 전이었다.
40년 동안 견디는 삶을 살던 B 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비로소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반면 A 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그는 술을 핑계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또 C 양과의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 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전 부장판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고 일갈했다.
이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
모녀가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질타하며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중형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은 10년~21년 4개월이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권고형 보다 높은 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면서 그를 딸에게서 분리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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