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단위로 운영됐던 통학용 전세버스를 앞으로 교육감과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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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연합뉴스 |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는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요 대비 큰 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초등학교 1147개 중 평균 통학거리 1.5㎞를 초과하는 학교는 204개로 전체의 17.8%이지만 이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118개교(57.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교육감·교육장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통학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와 통학용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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