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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재판 6월 시작될 듯…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예산 1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정식 재판이 이르면 6월쯤 열릴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등으로 과일·샌드위치·세탁비 등을 지불하거나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총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보좌한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이른바 ‘사모님팀’을 운영하며 사적 용도로 예산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관용 차량의 임차료와 주유비 등 총 6000만원대의 추가 예산도 사적으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전날 처음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며 입장 표명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록이 76권, 약 2만 페이지에 달해 당장 피고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충분한 검토를 위해 최소 6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해 4월 29일과 5월 27일 두 차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정식 공판은 이르면 6월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기소 이후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일정이 4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를 신청했으나 올해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해당 신청은 각하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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