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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산 1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정식 재판이 이르면 6월쯤 열릴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등으로 과일·샌드위치·세탁비 등을 지불하거나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총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보좌한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이른바 ‘사모님팀’을 운영하며 사적 용도로 예산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관용 차량의 임차료와 주유비 등 총 6000만원대의 추가 예산도 사적으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전날 처음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며 입장 표명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록이 76권, 약 2만 페이지에 달해 당장 피고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충분한 검토를 위해 최소 6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해 4월 29일과 5월 27일 두 차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정식 공판은 이르면 6월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기소 이후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일정이 4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를 신청했으나 올해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해당 신청은 각하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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