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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확정 '임시공휴일 지정' [TF사진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확정했다. 선거일 지정은 국무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한편,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6월 3일이 선거일 확정으로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 시작해 6월 2일 밤 12시까지 22일간 진행된다.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은 선거운동 시작 전 인 5월 10~11일 이틀간 진행된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에 사직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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