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재항고…'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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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시는 곧 재항고를 할 계획이지만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8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유지돼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시는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하고,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은 시가 용도구역 지정 과정에서 변경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한국삭도공업)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결정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삭도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했으나, 고법은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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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태와 여가가 조화로운 남산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
시는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의 기각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케이블카를 1~2시간 기다리는 모습이나 주차장 만석에 따른 인근 지역의 교통정체, 노선버스 만석 등 지속되고 있는 교통약자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고심에서 3개월 이상 신청인 적격 없음과 공공복리의 침해성 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고심 판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부에선 기대감도 있었다"며 "그런데 3개월만에 나온 결과가 8줄의 판결문이었고, 구체적 판단 없이 1심 결정이 유지돼 당혹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시는 재항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항고 기한이 오는 14일까지인 만큼 그 기한에 맞춰 즉시 재항고를 할 계획"이라며 "2심에서 주장한 공공복리 침해성 등의 부분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단은 더 빨리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는 생태와 여가가 조화로운 남산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