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건 절차적 논란 가능성
한 대행, 마은혁 임명할지 주목
7월에나 후보자 추가 지명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큰 산’을 넘은 헌법재판소가 19일부터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선고할 수 있지만 중대 사건의 경우 추후 절차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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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왼쪽), 이미선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
이 중 조 청장 탄핵심판은 변론준비기일조차 열지 않은 상태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중지됐다.
일반 사건 선고는 문·이 재판관 퇴임 전 사실상 마지막 목요일인 10일로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통상 퇴임 전 일주일은 출근하지 않는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마친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를 10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원 9명에서 1명이 모자란 8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는 두 재판관 퇴임 후엔 6명만 남게 된다.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이 필요하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 지난해 헌재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돼 이 경우에도 사건 심리나 선고를 할 순 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심판 때 재판관 3명이 퇴임해 재판이 중단될 상황에 놓이자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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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6인 체제 아래선 중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실제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됐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무런 사건도 선고하지 않았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중 한 사람인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문·이 재판관 퇴임 후에도 재판관이 7명이 돼 사정이 조금 나아진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회 추천 세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뒤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후보자(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복귀한 뒤에도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지명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자의 취임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적잖기 때문이다.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해 빨라야 7월에나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