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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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 태평염전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결과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의 WRO에 대해 강제노동 및 전 세계의 노동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최근 조처라고 설명했다.
피트 플로레스 CBP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과의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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