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복잡한 법률 문제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2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주 2회 상표·특허, 세무, 폐업·재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장 중심의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 법률 서식 작성, 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대전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벌여 현재까지 총 196건의 상담 및 소송 비용 지원을 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법률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갈등 상황에서 조기에 해법을 찾고,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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