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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마친 헌재, 10일엔 일반사건 선고…박성재 사건도 챙길 듯 [윤석열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한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 등 남은 사건에 대한 선고를 준비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할 계획이다.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전에 심리를 끝낸 사건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앞서 변론을 종결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10일에 함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계엄이 해제된 이후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로 12월 12일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됐다.


남은 탄핵심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탄핵 사건은 아직까지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황이다.


한편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촘촘하게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평의 등 일정을 소화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마친 직후에는 신변 안전을 위해 모두 청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심판 기간 매일 운영됐던 별관 브리핑룸도 앞으로는 평소와 같이 선고기일과 변론 기일에만 개방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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