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대통령 사진이 훼손되었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을 교체할때는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훈령에 따르면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장관실과 대회의실, 합동참모본부 의장실과 대회의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실과 대회의실, 해외파병부대부대장실 등에 게시해야 한다.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에는 가로 35㎝·세로 42㎝, 대회의실에는 가로 48㎝·세로 60㎝의 사진을 걸어둔다.
다만 현재 군 통수권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진은 부대에 걸리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대통령 사진이 게시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