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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한컴 회장 1심서 벌금형

주식 변동사항 신고를 올바르게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회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룹 최대주주인 김 회장은 지난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의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거래하면서 1% 이상의 주식 소유 변동이 발생했지만,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김 회장은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차남 김씨(36)는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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