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날 판결 내용은 관련 형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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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용산점 내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중계되고 있다. 뉴시스 |
또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군인들이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가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갔다고 적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였으며, 이에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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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 사안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죄 관련, 검찰이 기소한 주요 인물들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으로 이를 탄핵의 주요한 증거로 인정한 셈이다.
이 밖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했으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의 위치 확인을 시도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리에 출석해, 단시간 내에 계엄이 해제됐으며 시민의 피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으로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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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경내에 착륙한 헬기에서 내린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제공. |
헌재의 판단 내용은 검찰이 1월26일자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돼 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기관을 장악하고,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였으며 전산 자료를 압수했다고 봤다.
검찰은 국회 등에 대한 점거·출입통제, 체포·구금·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리고,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헌재가 공소장의 내용 일부를 행위 사실로 적시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이는 형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헌재는 검찰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본 것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선 따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2월20일 시작됐다.
첫 정식 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됨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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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향후 고발과 고소, 수사에 따른 추가기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초 구속기소됐던 윤 대통령은 현재 검찰이 기소시한을 넘겼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풀려난 상태다.
검찰이 다른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 문제 등 수사와 기소 절차의 부당성을 내세우며 위법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형준 선임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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