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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 尹 파면… 변협 “결정 존중하고 승복해야”

“폭력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우리 사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뉴스1

변협은 4일 오전 11시22분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입장을 내어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폭력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등이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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