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우리 사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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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뉴스1 |
변협은 4일 오전 11시22분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입장을 내어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폭력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등이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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