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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결정에 탄핵 찬성 단체 '환호와 눈물의 순간' [TF사진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시민결의대회' 참가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환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시민결의대회' 참가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환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이뤄지자 한 시민이 주저앉아 포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이뤄지자 한 시민이 주저앉아 포효하고 있다.

탄핵 찬성 측 집회 참석자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눈물 흘리는 모습.
탄핵 찬성 측 집회 참석자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눈물 흘리는 모습.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시민결의대회' 참가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환호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를 재연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정치, 외교, 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다른 손해를 압도할 정도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포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직무정지 상태의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 번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 그의 변호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불출석을 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계엄령을 선포한 뒤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국회 활동 일체를 막는 포고령을 작성하고 정치인 등의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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