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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4일 오전 석방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제136조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또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곽 전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곽 전 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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