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오늘(4일) 정해진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가결된 이후 무려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를 기점으로는 38일 만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체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한민국이 헌법성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거나,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이에 헌재는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가 있다면 인용, 반대의 경우 기각을 결정한다.
탄핵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시 각하 결정을 내린다.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선 8인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파면을 선고하면 윤 대통령은 수일 내에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이동해야 한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안 선고 현장에 불출석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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