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휴스템 대표, 2심도 법정 최고형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일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사기 피해를 유발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을 유예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회장 등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해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홍보 내용이 현실화된다면 회원들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납부받은 자금을 한정된 기간 동안 운영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냈는지, 하위 회원이 납입한 황금알을 내보이며 거위가 낳은 것처럼 호도했는지는 피고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인 휴스템코리아를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스템코리아는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고 이 대표 등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추가로 이 대표와 모집책 등 70명을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占쎌쥙�⒳펺�뗭삕占쎈끉��뜝�덈열占쎈틹�딉옙�ν�ゅ뜝�몄궡留띰옙醫롫윥占쏙옙�숋옙�놁굲占썬꺂�ο쭪�λ쐻占쎈슢�у뜝�뚮땬占쎌닂�숃쳸硫λ윫�좎럩伊숋옙�논렭占쎌늿�뺧옙醫묒삕
HTML占쎌쥙�⒳펺�뗭삕占쎈끉��뜝�덈열占쎈벨�숋옙�좎굲嶺뚮�爰귨옙占쏙옙醫롫윪獒뺣냵�쇿뜝�덉맶�좎럥�o쭫節낅쐻占쎌늿��
占쎌쥙�ζ뤃占쎌삕占쎈뿭�뺧옙釉랁닑占쎈씢�앾옙袁㏓퍠�좎럥吏섓옙�얠삕熬곥굩�숂�瑜곸굲嶺뚮IJ猷귨옙類앸쐻占썩뫖爾쎾뜝�덊떢占쎌빢�숋옙�됯뎡占쎌쥙�⑶뜮占쎌삕占쎈뿭�뺧옙醫롫윥筌μ렱�앾옙��첓占쎈9�삼옙�용쐻�좑옙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