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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
2일 헌재의 실무 지침서 ‘헌법재판 실무제요’는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고 통상의 절차를 밝힌다.
주문은 헌재의 결정 사항을 담은 짧은 문장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먼저 청구가 이유 있을 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다.
청구가 이유 없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한다‘로 끝맺는다.
주문을 읽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이다.
헌재소장이 공석인 지금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게 된다.
헌재 심판규칙은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되, 필요한 때 다른 재판관이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 실무제요 등에서 서술한 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문 권한대행이 그간 양측이 다퉜던 쟁점들에 대한 판단부터 읽기 시작하면 '8대 0'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먼저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며 선고가 시작된다.
이어 탄핵심판의 절차적 쟁점에 대한 이유와 판단을 밝힌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기각 또는 파면이라면 이어 쟁점마다 재판부의 결정 이유와 판단의 요점을 각각 설명한다.
그 다음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행위인지를 밝힌 후 주문을 낭독한다.
이와 달리 일각의 추측처럼 '5대 3' 등 전원일치가 아닌 결론이 내려졌다면, 문 권한대행은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알린 후 먼저 주문을 낭독한다.
이어 법정의견(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순으로 이유를 낭독하는데, 이 때는 통상 재판장이 아닌 다른 재판관이 법정의견을 읽고 이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낭독한다.
헌재는 지난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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