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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지연에 극심한 국론분열 부담 …최장 숙의 결과물 온전히 공개 의지 [尹 탄핵심판 4일 선고]

헌재 4일 선고·생중계 결정 이유는
심판내내 절차적 정당성 논쟁 잇따라
尹 석방·마은혁 권한쟁의도 지연 영향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둬… 기일 통지


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통지하면서 선고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 통지가 늦어지며 일각에서 ‘5대 3 데드록설’, ‘헌정공백’ 우려까지 나왔던 만큼 그동안 숙의 결과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헌재 관계자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배경으로 “전례를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는 답변이다.
아울러 헌재 결정이 더 늦어지면 국론 분열이 심화할 수 있다는 각계각층 우려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버스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히면서 경찰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뉴스1
변론 초반만 하더라도 8대 0 전원일치 인용 결정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2월25일 변론 종결 뒤 5주가 되도록 선고기일 통지가 늦어지자 재판관들이 인용 5, 기각 혹은 각하 3이라는 ‘5대 3 교착설’까지 흘러나왔다.
진보 성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기각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고기일을 늦추고 있다는 추정이다.

이 같은 관측은 헌재가 재판을 서두르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오며 힘을 얻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12·3 비상계엄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 청구인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논쟁은 더욱 격화했다.

피의자신문조서도 논쟁 대상이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들어 검찰이 작성한 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청구인 동의 없이, 해당 피의자 증인 신문 없이는 증거 채택이 불가하다고 맞섰다.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피신조서와 달리 탄핵심판 증인석에서는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라고 말한 대상이 요원인지, 의원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메모 가필 논란’이 불거지며 헌재의 증거·증인 채택을 두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외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을 제한한 점과 증인 신문을 막은 점 등도 방어권 제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논쟁은 진영 간 결집으로 연결되며 사실상 국론 분열의 단초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이 다가오자 더는 늦추지 않고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관 퇴임 전 선고를 내리지 못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말 그대로의 ‘헌정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기일 지정 이후 ‘평의나 평결이 종결됐다’는 취지의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자 “평의는 헌재법상 비공개다.
관련한 입장도 없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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