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 달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2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44.1% 증가했다.
특히 이륜차는 어르신들의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망자가 비고령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시 지역의 경우 사고 잦은 곳을, 도시 외 지역의 경우 생활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모 착용률을 높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고령자에 대해 계도·단속으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한다.
턱끈을 하지 않고, 느슨하게 매는 등 착용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엄정하게 단속하고, 도주하는 차량은 캠코더 단속 장비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지역별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통해 올바른 이륜차 안전모 착용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