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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달 총포 등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은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범죄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총포 등 무기류는 기간 내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희망하면 총포화약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소지자와의 관계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신고소에 설명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해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검거 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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