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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관기관 협업 ‘멸종위기종’ 불법 반입 차단

관세청이 유관기관과 협업해 국제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 차단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태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국제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멸종위기종 불법 밀반입은 2020년 10건, 2021년 7건, 2022년 35건, 2023년 45건, 지난해 31건 등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유관기관은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 협업을 통해 불법 반입 적발과 보호·관리,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관세청 등은 불법 반입 적발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불법 반입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행위자를 적발했을 때는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수입신고 때 사이테스(Convi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에 해당하는 국제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수입 요건확인과 선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테스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국제협약(1975년)으로, 1145종이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금지하는 ‘부속서 I’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보호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선 밀반입된 생물을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가 종을 판별(국제 멸종위기종 해당 여부 등)하고, 보호가 필요한 살아있는 종은 국립생태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


또 인식 개선 및 재발 방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행객 대상의 홍보를 진행해 불법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 전문가가 수출입 담당자를 교육해 적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협업은 국제 멸종위기종이 국내로 불법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유지로 밀반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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