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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산, 전체 가구의 ‘4분의 1’ 수준…격차 더 벌어져

평균 소득 격차는 2021년 조사 대비 개선
한부모 본인·자녀, 차별 경험 비율 낮아져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순자산이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대비 자산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더해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되며 이번 조사는 지난해 3~12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 결과 한부모가구의 평균 소득은 직전 조사보다 개선됐으나 전체 가구 대비 여전히 낮았다.
월평균 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의 60.3% 수준이었다.
2021년 조사 때는 58.8%였다.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78.5%)에 이어 정부지원(14.9%) 순이었다.

소득과 달리 순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1억1568만4000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액의 25.8% 수준이다.
2021년 조사 때는 26.4%였다.


여성가족부 제공
거주 형태는 ‘보증부월세’(24.9%), ‘자가’(23.6%)’, ‘공공임대’(19.4%), ‘전세’(19.2%), ‘무상으로 가족?친지집’(11.5%) 순이었다.
2022년 국토부 조사에서 전체 가구의 자가 점유율(57.5%)보다 자가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지원을 받는 비중은 높아졌다.
65.9%가 기초생활보장 또는 저소득 한부모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 비율은 2018년 조사 때 46.0%, 2021년 54.4%였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는 비율은 59.8%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 대상 소득 기준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 한부모가족 지원 비율은 2018년 25.4%, 2021년 30.7%에서 늘어났다”고 했다.

취업 중인 한부모는 83.9%로 고용률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임시?일용직 비율 30.8%), 재직 중인 사업장이 소규모(1~4인 35.1%, 5~9인 23.8%)인 점을 종합해볼 때 고용 안정성은 낮았다.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소득은 244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21년(225만5000원)보단 증가했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312만8000원)보다는 크게 낮았다.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높아졌다.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30.2%) 중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 받은 비율은 정기 63.8%, 비정기 16.1%로 총 80.1%였다.
지급받은 평균 금액은 78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당시 74.1%, 78만6000원에서 늘어났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71.0%)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제재 강화(17.5%)’, ‘면접교섭지원서비스 강화(10.6%)’ 순이었다.

한부모와 자녀 모두 차별을 당한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
한부모 본인의 차별 경험 응답률은 학교?보육시설에서 5.6%로 직전 조사 21.1%에서 급감했고, 동네?이웃주민도 20.0%에서 5.5%로 줄었다.
자녀 역시 각각의 차별 경험 문항에서 22.1%에서 5.4%로, 19.2%에서 6.5%로 줄었다.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66.9%)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외에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2.9%),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6.3%),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5.7%) 순으로 나타났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실태조사를 계기로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가구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비롯해 관련 정책을 세심히 살피고,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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