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2심이 선고된 지 이틀 만,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이다.

28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에 대해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 항소·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 강행규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은 오는 6월26일까지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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