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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가혹행위' 윤일병 11년만 심의…의견차로 재상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진정 사건을 11년 만에 심의했지만, 위원들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음 소위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28일 오전 윤 일병 사건의 사인이 은폐·조작됐다는 유족 진정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유족 측 요구로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았다.


남 상임위원은 회의를 마치고 "군인권보호위에서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며 "의견 합치가 되지 않았고,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윤 일병 어머니 안미자씨는 "아들이 왜 죽었는지, 장기간의 구타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만두를 먹다가 질식해서 죽었다고 조작·은폐했던 군대의 잘못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 병사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2022년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하자 유족은 2023년 4월 사망 원인 은폐·조작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진정을 냈으나, 2023년 10월 인권위는 이를 각하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유족들이 다시 진정을 넣으면서 김 위원 기피 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였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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