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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아닌 '질식사'로 은폐"…‘윤 일병 사건’ 진상 규명될까

인권위, 윤 일병 사건 사인 은폐·조작 진정 심의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자신 배제한 회의 ‘위법’ 주장
윤 일병 모친, 김용원 향해 “심의에 대해 의견 내지 말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윤승주 일병 사인 은폐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심의한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에 김 상임위원이 반발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유족·군인권센터 등이 윤 일병 사건의 사인이 은폐·조작됐다며 진정한 내용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다.
앞서 지난 2014년 부대 내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 일병의 유족은 2023년 4월 육군의 사망 원인 은폐·조작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인권위는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를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28사단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이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일병 사망사건 11주기를 맞아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한 후 항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이 결정이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의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일병 유족은 ‘채 상병 사건’에서 인권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건을 기각한 뒤 인권위에 항의 방문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 차원이란 것이 유족 측 입장이다.

결국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월 다시 진정을 넣으며 김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고, 인권위는 이를 수용하며 이번 상정이 이뤄졌다.
인권위법은 진정인이 위원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김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이번 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 대신 남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다.
군인권보호관이 군 관련 사건에서 제외된 것은 최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용원 상임위원은 심의에서 본인이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달 24일 김 상임위원 측은 제7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윤 일병 사건 진상조사) 2차 진정사건에 대해선 각하 결정 외 선택의 여지가 전무하다”며 “회의 개최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일병 모친 안미자씨는 김 상임위원을 향한 비판 입장문을 냈다.
안씨는 입장문에서 “군대 내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이라는 자가 이 귀한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있다”며 “채 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힌 박정훈 대령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 그런 자신을 비판한 우리에게 보복하듯 사건을 각하하고, 또 그것에 항의하는 유가족과 인권활동가들을 고소·고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계엄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 지킴이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 역할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 심의에 대해 의견을 내지 말라”며 “이미 당신은 이 심의에서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28사단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이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일병 사망사건 11주기를 맞아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안씨는 사인 조작과 관련해 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주를 살해한 자들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고 또 받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장기간 구타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만두 먹다가 질식해서 죽었다고 조작, 은폐했던 군대의 잘못은 아직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7일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 등 가혹 행위로 사망했다.
당시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며 사인을 은폐하려 했으나,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 제기로 가혹 행위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군인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처음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독립적인 군 인권 감시 기구인 군인권보호관 도입으로 이어졌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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