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과거 자신의 지하철 부정 승차를 고백하며 사과 편지와 현금이 든 봉투를 서울교통공사에 전달했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고객안전실에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주춤거리며 들어와 역 직원에게 노란색 편지 봉투를 전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봉투에는 과거 부정 승차를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와 현금 20만원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 보상하려 합니다"며 "지난 세월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몇 번인지 숫자도 기억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그냥 소액이지만 지금이라도 보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며 "수고 많이들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했다.
뒤늦게나마 과거 제대로 내지 않은 지하철 요금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보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규정에 따르면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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