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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면서 9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이미 24일 해당 재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 상태였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증인신문은 31일과 다음달 7일, 14일도 기일이 잡혀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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