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형 집유 원심 판단 인정
상대 후보자의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당선도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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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2심은 A씨와 공범들이 범행 전후 수십차례 통화한 점을 근거로 판단을 뒤집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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