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명 국가 상대로 손배소 제기
법원 “수험생들 정신적 고통 명백”
수험생 측 “금액 의문… 항소할 것”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알림이 1분30초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수백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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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
재판부는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배상액 300만원을 인정했지만, 2명에 대해선 ‘제공된 추가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 표시를 완료해 손해가 없었다’며 100만원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명백하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선고 후 “교육 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인데 인용 금액 100만∼300만원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11월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알림이 1분3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다.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0년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수능 탐구영역 시험 종료 벨이 2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가 발생해 법원이 수험생들에 대해 각각 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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