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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헬기추락 사고로 인해 운행을 중단했던 산불진화헬기가 대형 산불을 상황을 고려해 경남 하동군 옥종면 산불현장에 재 투입되고 있다. 뉴시스 |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아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될 때 발령된다.
국가 소방동원령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발령된다.
1∼3호이다.
25일 발령된 소방동원령 3호는 타 시·도 가용소방력의 20%를 동원할 수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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