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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금지' 가처분 이의신청…법원, 4월9일 심문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이 다음 달 열린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4월 9일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당일인 지난 2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5인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의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해당 건을 다시 심리한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히고, 이후 NJZ로 팀명을 바꾸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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