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종사자 월 20만원, 장기 근속자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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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신규 유입은 늘리고 이탈은 막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으며,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후 오는 4월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은 월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매월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신규운수종사자는 올해 신규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장기 재직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연수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상 운수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는 3개월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안정금은 매월 말 운수종사자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시는 택시업계 활성화 위해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 추진 등 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택시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했다.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 월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해 관련 안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상정하고, 실증사업이 승인되면 참여 희망 택시회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법인택시업계는 종사자 감소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장기근속자에 대한 이탈 방지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 시행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택시 업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sy@tf.co.kr